앞으로 증권사들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대체 주문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영업과 기업금융 부문간 정보차단벽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사 영업관련 감독규정’ 개선안을 마련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각 증권사들은 온라인 거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백업시스템’이나 ‘재해복구시스템’과 같은 대체 주문수단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 금융의 증권화ㆍ겸업화에 따른 업무간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위탁영업과 기업금융간 방어벽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임형 랩어카운트에 대한 업무관계자 행위규범을 마련하는 등 신종업무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15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구성, 오는 11월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는 법령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