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7일 공천로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 의원이 3억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소명이 없거나 부족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현 의원이 4ㆍ11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15일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ㆍ기장을)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청탁해 달라며 3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