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등으로 견책 이상의 징계를 3차례 이상 받으면 펀드판매자격을 5년간 박탈하는 ‘판매 인력 3진 아웃제’가 시행된다.
자산운용협회는 17일 이 내용을 골자로 한‘펀드판매인력 자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종전 감봉 이상의 징계자에게만 가해지던 판매자격 효력정지가 감봉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 효력정지 기간도 종전 최고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이날부터 견책 이상의 징계가 3차례 이상이면 자격이 취소되고, 5년간 시험도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펀드나 파생상품펀드는 현재 펀드판매자격이 있는 판매사 임직원 가운데 별도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기존 자격자는 증권펀드 판매자격만 보유한 것으로 인정돼 부동산펀드와 파생상품펀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 별도로 치러지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