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경쟁제한성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현재 경기도, 부산광역시, 수원시, 부산 중구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규칙의 구체적인 내용과 운용실태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제정·운용되는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도 중앙 부서의 법령 제·개정과 같이 당연히 사전협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고 내무부와 실무협의를 마쳐 현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중이다. 현재 국회심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제63조)에는 정부 부처가 법령 등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 규제신설이나 경쟁제한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사전협의제도가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