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1월부터 서울 공영주차료 5분 단위로 낸다

서울시는 11월부터 공영주차 요금을 5분 단위로 부과하도록 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 공영주차장을 5분 내로 이용한 시민은 지금까지 10분 요금(1급지 기준)인 1,000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500원만 내면 된다.

관련기사



한편, 시는 이날 자동차 범위에 ‘이륜 자동차’를 포함하고 여성을 배려한 ‘여행 주차장’을 ‘여성우선 주차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온라인뉴스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