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시간강사료와 교수 초과수당이 오를 전망이다.교육부는 17일 지난 62년 제정된 「국·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 강사료지급규정」을 폐지, 강사료 지급기준 등을 총·학장에 위임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간강사료는 올해를 기준으로 시간당 2만3,000원이었으나 앞으로 총·학장이 이를 예산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낮은 시간 강사들의 강사료가 점차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업이 없는 방학에도 시간강사에게 연구비 명목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고 학내분규나 시위 등 외부적 요인으로 강의를 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강사료도 자체 규정에 따라 줄 수 있게 된다.
또 전임교원의 초과수당도 지금까지 주당 책임시수 10시간을 기준으로 정했으나 고등교육법에 따라 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는 한편 방학 중 계절제 강의도 월급 외에 초과강사료(올해 기준 시간당 6,000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 시간강사료(시간
당 2만3,000원)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3/17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