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음식재료로 국내산뿐 아니라 수입 농수산물도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지난 2005년 3월 공포된 ‘서울특별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음식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한 일부 규정을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례 개정은 서울학교급식조례에서 국내산 농수산물만 사용하게 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에 어긋난다는 정부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최근 ‘국내산 농수산물’ 규정을 ‘우수농수산물’로 변경해 서울시의회에 전달하고 의원발의 형식으로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면서 일부 수입 농수산물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학교급식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