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거나 판매 또는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내달부터 인터넷 쇼핑몰이나 TV,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오물분쇄기 판매 및 광고 행위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팔거나 광고하다가 적발된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판매광고를 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1985년부터 시판이 허용돼 10년간 2만4,000여대가 판매됐으나 분쇄물이 하수도에 쌓이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1995년 판매와 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오물분쇄기 사용 허용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 최근 들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와 광고가 꾸준히 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정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