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0일 국회 내 폭력에 기존 형법의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범래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하겠다는 목표 아래 국회폭력방지특별법안의 기본 골격을 잡고 있다"며 "복잡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완성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회의장 안과 밖의 폭력에 차이를 둬 형량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내 욕설 등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모욕죄를 가중 적용하거나 국회 모욕죄를 가중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