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은, 금융기관 수시검사 가능

앞으로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과 관련해 필요할 때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도 금감원의 검사일정이 없더라도 수시로 공동검사를 요구ㆍ실시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과 한은ㆍ예보는 3일 ‘금융기관 검사에 관한 양해각서’를 개정해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감원이 매년 초 연간 검사 계획을 세울 때 한은과 협의해 공동검사 대상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그 일정에 따라 공동검사를 해왔다. 하지만 이번 양해각서 개정으로 금감원의 연간 검사 계획에 없더라도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감원은 이에 응해야 한다. 또 한은은 금감원에 검사 결과의 송부나 그 결과에 대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은행 검사와 감독의 주도권을 금감원이 사실상 틀어쥐고 있었지만 한은이 수시로 은행의 특정 영업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하지만 수시 검사 대상을 놓고 양 기관의 논의 과정에서 알력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잦은 검사를 받게 된 금융기관들의 불만도 예상된다. 금감원은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양해각서도 개정해 예보가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한은과 예보가 검사를 요청할 때는 검사 목적과 대상 기관, 검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한은ㆍ예보와 공동검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공동검사 때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한은은 “금융기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검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고 검사 인원과 기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