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31 대책은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사용했다.
가뜩이나 ‘누더기 세제’라는 비판을 받아온 양도세는 또 한번의 손질이 불가피한 상태다. 지난 75년 처음 도입된 양도세는 76년, 78년, 84년 등 3년을 제외하고 매년 부분적인 또는 전면적인 세법 손질이 실시됐다. 양도세의 세율과 과세기준이 환경변화에 따라 냉ㆍ온탕을 왔다갔다했다.
주요 개편내용을 보면 89년에는 단기 양도 등 투기거래 유형에 대한 실가과세 제도가 도입됐다. 90년에는 토지과표를 개별공시 지가로 바꿨으며 97년에는 부동산 양도신고제(2002년 폐지)가 도입됐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양도세 개편은 계속됐다.
3주택 보유자 양도세율 60% 중과세 적용 외에 투기지역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미등기 양도세율 상향 조정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2주택 보유자와 외지인 농지ㆍ임야에 대한 양도세가 개편된다. 오는 2007년에는 모든 양도세 과표를 실거래가로 바꾸는 작업도 예정돼 있다. 양도세제의 이 같은 잦은 개편은 세제 단순화와 예측 가능성 확대를 통해 ‘납세 편의주의’를 표방하겠다는 참여정부의 세정혁신 전략과도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