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덕에 형량이 팍 줄었네.”
한 여성이 1심에서 마약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검찰 항소로 2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7월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뒤 다른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한 점이 감안 돼 서울지검 동부지청(현 서울동부지검)에 의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유사전과가 있다는 점을 들어 A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했으나 A씨는 당시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 공판출석통지를 받지 못했다. 1심 법원은 A씨가 수 차례 출석하지 않자 이듬해 8월 궐석재판으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정상을 참작해 선처하려 했던 검찰은 징역 1년형은 너무 가혹하다며 ‘양형과중’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이 피고인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
항소심 공판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A씨의 소재를 파악, 지난달 A씨를 재판정으로 불러냈다. 결국 항소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지난달 22일 A씨에게 검찰 구형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수사협조자에 대한 검찰의 ‘끈질긴’ 노력 덕에 당시 임신 9개월이던 A씨는 철창신세을 면하게 됐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