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저축은행과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의 재판을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앙지법은 당초 이 사건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에 배당했지만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해와 법원 예규에 따라 재배당을 결정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과 같은 소망교회에 다닌다는 사유로 재배당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정 부장판사가 이 전 의원과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지만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시비를 최대한 없애고자 재배당을 요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