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28일 온라인연합복권(로또)의 수수료율을 과다하게 산정해 시스템사업자에게 과다한 이익을 안기고 공적 기금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특경가법의 배임)로 기소된 국민은행의 전 복권팀장 이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로또 매출액이 추정 매출액보다 많아지면 시스템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이득이 돌아가고 그만큼 공적 기금이 손실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씨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복권사업 사무를 처리, 공적 기금에 7,000억여원의 손해가 돌아간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관련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 처리와 회계사무소의 부실한 업무 수행도 사건에 일조한 것으로 보이고 이씨가 개인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법정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1년 11월 온라인연합복권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와 적정 수준보다 높은 9.523%의 수수료율로 7년간 계약을 체결해 온라인복권협의회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