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직원이 고객 몰래 주식을 산 뒤 늦게 이 사실을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면 주가급락에 따른 피해를 입혔어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형선대법관)는 20일 설모씨가 대우증권과 직원 전모씨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몰래 임의로 주식을 매수했다으나 고객이 임의 매수사실을 나중에 동의했다면 증권사 직원은 주가폭락에 따른 손실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원고 설씨는 대우증권 역삼동지점 차장 전모씨가 자신 몰래 400여만원을 인출해 Y제약회사 주식 1,600주를 매입한 사실을 알고 항의했다가 이 회사의 주가가 기업합병(M&A)의 조짐이 있어 앞으로 대폭 상승될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믿고 있다가 손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3/20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