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상담원과 통화 없이 휴면카드 해지 가능

소비자의 신용카드 해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여신금융협회는 8일 소비자의 신용카드 해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카드사 상담원과의 통화 없이도 자동응답전화(ARS), 인터넷 홈페이지, 영업점 등을 통해 신용카드 해지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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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은 이를 통해 오는 3월 말까지 각 사가 보유한 휴면카드(지난해 9월 말 기준)의 3분의1을 감축할 계획이다.

여신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쓰지 않는 카드의 도난과 분실을 예방하고 이에 따른 카드사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국제 브랜드사에 지급하고 있는 불필요한 로열티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신협회와 카드업계는 앞으로도 휴면카드 줄이기에 나설 것"이라며 "회원들도 적극적인 해지 신청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해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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