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혐의 10명 고발
증권선물위원회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유명 연예인을 끌어들여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지분을 처분한 코스닥 기업 대표이사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장기업 지배주주와 대표이사, 일반투자자 등 10명을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기업 지배주주인 변 모씨 등 3명은 A사 경영권 인수에 유명 연예인인 전모씨가 참여하는 것처럼 위장해 주가를 부양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갑(甲)사의 사실상 지배주주인 변씨가 제3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A사의 주식을 취득했지만 해당 연예인이 경영참가 목적으로 자기 자금을 이용, 주식을 취득ㆍ보유하는 것처럼 허위공시했다. 또 이 사실을 언론에 유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뒤 보유주식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사 전 대표이사인 박모씨의 경우 최대주주 변경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일반투자자인 박모씨에게 알려 2,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또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사 주식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일반투자자 김모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고가매수주문, 종가관여 주문 및 가장 매매 등의 방법을 동원, B사 주식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일반투자자 이모씨도 고발 조치했다.
입력시간 : 2005/12/07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