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李海瓚) 총리는 17일 "지난번 (서울지검)평검사회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검.경 수사권조정) 안을 놓고 협의하는과정에서 사개위 위원장과 법무부 장관이 만난 것을 밀실야합 운운하며 비난한 것은 공무원의 도리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권에서도 극히 자제해서 사용하는 극단적 용어를 동원해 공무원의 집단의사를 표시하거나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기강이 빠져도 한참 빠진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또 "검찰권은 검사 개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법과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승규 (金昇圭) 법무장관은 "평검사 회의가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이냐"는 이 총리의 질문에 대해 "법적 근거는 없지만 관행상 있어 왔던 것"이라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