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마일리지 사용이 한층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는 항공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 항공사의 다양한 제도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도입을 저울질하는 제도로는 ▦애니타임 마일리지 ▦파트 캐시 ▦마일리지 상속 허용 ▦마일리지 유효기간 경신 등이 대표적이다. 애니타임 마일리지는 항공사가 정한 기준 마일리지보다 더 많이 공제하면 일반승객과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행기 좌석도 원하는 일시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파트 캐시는 마일리지 부족분을 현금으로 보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5만 마일리지를 보유한 고객이 미주 왕복 항공권(이코노미 기준 7만 마일리지)을 구할 때 부족분 2만 마일리지는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고객 사망시 마일리지가 자동 소멸되는 국내 항공사의 약관조항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캐나다와 일본처럼 가족 간 마일리지 상속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이들 제도의 경우 국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정부가 항공사에 강요할 수도 없어 최종 채택 여부는 유동적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항공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아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은 분명하다"며 "마일리지 사용이 쉬워질 수 있는 방법을 항공사가 채택하도록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12월께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한편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