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정부의 고용허가제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돼온 고용허가제가 시장경제원리를 훼손하는 제도라는 이유로 조만간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만4,500여개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회장 한상원 하이텍인터내셔날 대표)는 지난해 말 이성환 변호사에게 위헌소송을 맡겼으며 이 변호사는 몇개월간의 검토작업을 마친 후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정식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31일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로부터 고용허가제 위헌 소송을 수임받아 검토한 결과 충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며칠 안에 헌법재판소에 정식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임금 등에서 똑같이 대우하도록 한 고용허가제는 생산요소의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으로 자유시장 경쟁원칙에 반하는 만큼 헌법소원을 통해 이를 밝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는 산업연수생을 고용한 중소기업들이 결성한 단체로 그동안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 통합에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