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소기업 고용허가제 위헌소송 낸다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고용허가제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돼온 고용허가제가 시장경제원리를 훼손하는 제도라는 이유로 조만간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만4,500여개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회장 한상원 하이텍인터내셔날 대표)는 지난해 말 이성환 변호사에게 위헌소송을 맡겼으며 이 변호사는 몇개월간의 검토작업을 마친 후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정식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31일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로부터 고용허가제 위헌 소송을 수임받아 검토한 결과 충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며칠 안에 헌법재판소에 정식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임금 등에서 똑같이 대우하도록 한 고용허가제는 생산요소의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으로 자유시장 경쟁원칙에 반하는 만큼 헌법소원을 통해 이를 밝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는 산업연수생을 고용한 중소기업들이 결성한 단체로 그동안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 통합에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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