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구호성금, 소득 100%까지 공제
올 연말정산때부터
남아시아 지진ㆍ해일(쓰나미) 피해자들을 위해 성금을 내면 올 연말정산 때 최대 자신의 한해 소득만큼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번 지진ㆍ해일 사태가 천재지변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성금은 연간소득의 최대 100%까지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적십자사 등 정부가 지정, 고시한 600여개 공익성 기부단체를 통해 기부해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면 지진ㆍ가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성금은 소득의 100%까지 공제가 된다. 이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의 기부금에 대한 '소득의 10% 공제'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예를 들어 한해 근로소득금액(총급여-소득공제액)이 4,000만원인 회사원은 천재지변 관련 기부금을 낼 경우 최대 4,000만원까지 기부금액이 고스란히 소득공제된다. 이 비율은 법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물품 기부의 경우 판매가격 또는 합의된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5-01-05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