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창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앞으로 공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사후에 철저히 확인해 과징금을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유 부위원장은 이날 파이낸셜뉴스 포츈클럽 강연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강연을 통해 '그동안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계도나 가벼운 제재 위주로 운용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공시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는 기업은 제재를 경감해주는 등 유인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유 부위원장은 덧붙였다.
유 부위원장은 '상장법인에만 시행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 선정제도를 증권업협회 등록법인에도 확대하고 사외이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장사협의회 등이 회원사들에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유도하고 ▲상장사협의회가 운영하는 사외이사 인력풀을 활성화하는 한편 ▲감사위원회나 감사가 내부감사활동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이밖에 회계제도 관행의 개선을 위해 내년중 연결재무제표, 파생상품, 특수관계자 거래공시 등에 관한 기준서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