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용어] 적기시정조치금융기관 재무건전도 따라 시정사항 명시
재무건전 기준을 3~5개 등급으로 분류해 각 등급별 시정조치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감독당국의 재량권을 최대한 배제해 의무시행토록 명문화함으로써 객관성·투명성·사전예측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은행·종금사들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미만은 경영개선 권고, 6% 미만은 경영개선조치 요구, 2% 미만은 경영개선조치 명령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증권회사의 경우 영업용 순자산비율, 보험사에 대해서는 지급능력으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입력시간 2000/07/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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