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일본과 수산물 등 수입규제 분쟁에 대한 양자협의를 24일(현지시간) 실시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DSU)에 따라 회원국이 사무국에 요청하면 30일 이내 또는 양국이 합의한 기간 내에 협의를 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국민 안전을 위해 원전 사고가 터진 후쿠시마현에 더해 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이바라키·지바·도치기·군마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후쿠시마에서 인근 수산물에 방사능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지난달 일본이 WTO에 관련 규제를 철회해 달라고 공식 요청하면서 우리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양자협의를 진행하게 됐다. 협의가 실패하면 수입규제 문제는 WTO 회원국 가운데 제3국으로 구성된 패널이 분쟁해결을 맡게 된다. 이 경우 해결까지 수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의 문제 제기 사항에 대해 WTO 협정 등 관련 규정을 토대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sed.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