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이 인턴사원을 해외로 파견하면 그 비용의 7%까지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해외인턴과 연수를 확대하기 위해 `인턴사원 해외파견비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 세제개편안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인턴사원을 해외지사나 해외시장 개척 요원으로 파견할 때 인건비의 일정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 방법으로는 인턴사원 해외지사 파견비용의 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게 되고, 해외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도 보수의 7%를 1년간 공제 받는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