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ㆍ
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0일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이 감청장비를 활용, 불법감청을 한 사례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그간 조사과정에서
국정원이 유선중계망을 이용한 감청장비인 R-2를 이용해 불법감청을 했던 구체적인 사례들을 일부 확보했다”며 “이번주부터는 무선전화 감청장비인 카스(CAS)를 활용한 도청실태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 전ㆍ현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이 법원의 영장발부 등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정ㆍ관ㆍ재계 및 언론계 인사들의 전화통화 내용을 도청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지난달
국정원 청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카스 사용신청 목록을 근거로
국정원이 이 장비를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검찰은 카스를 활용한 도청실태 파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주 중반 이후부터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 등을 불러 도청 경위와 책임 소재, 도청정보 유출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