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영국대사관은 최근 영국 식품기준청(FSA. Food Standard Agency)이 신라면, 새우깡, 짜파게티 등 농심 제품에 대해 수입ㆍ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그런 사실이 없다(This is not the case)"라고 6일 밝혔다.
영국대사관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다만 농심 제품을 영국현지에서 수입ㆍ판매하는 업체인 `G COSTA & Company'라는 회사가 농심 측이 방사선처리한 원료를 제품에 사용한 사실을 포장지에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일부 농심 제품을 `시장에서 수거한'(withdraw)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영국 FSA는 `G COSTA & Company'가 이같은 조치를 내린 사실을 관계당국과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식품 경보'(Food Alert)를 발동했다고 영국대사관은 소개했다.
영국대사관은 "따라서 농심 제품이 영국에서 (FSA 등 정부당국에 의해) 수입금지되지 않은 상태"라고 거듭 확인하고 "제품의 재료가 방사선 처리되지 않았거나 합법적으로 방사선 처리가 되고 이 사실을 포장지에 명시하기만 하면 농심 제품은 (언제든지) 영국에서 수입, 판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