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고 일부승소판결자동차 부품 불량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 회사가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9일 이모씨가 자동차 불량 부품 때문에 자동차 사고가 났다며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제어장치에 애초부터 결함이 있었고 이로 인해 29차례 정비를 받았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부품 불량이 사고의 주요 요인인 만큼자동차 회사가 사고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사고 당시 부품을 완전히 정비하지 않은 채 운행을 했고 급제동하는 등 운전부주의 사실이 있는 만큼 이씨도 손해 배상의 30% 정도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95년 2월 모 자동차 회사 제품인 승합차를 구입한 직후부터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량이 뒤로 밀리는 현상 등이 발생, 29차례 정비를 받아 오던 중 사고가 나자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