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교육감 측이 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하며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곽 교육감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곽 교육감 변호인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보석 신청 의사를 밝혔다. 공판 준비기일은 향후 공판 계획을 정하거나 공판에 필요한 준비 사항을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미리 점검하는 소송 절차다.
이날 첫 재판에 수의를 입고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곽 교육감과 박 교수는 신원을 확인하는 재판부의 질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하고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으로 변호인과 재판에 관해 상의하기도 했다.
곽 교육감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구치소에서는 휴일과 야간 접견이 제한돼 증인신문 준비 등을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보석 신청 의사를 내비쳤다. 검찰은 "곽 교육감과 변호인의 접견이 많이 이뤄졌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