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5형사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0일 학교 예정부지를 해제해 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울산시교육청 간부 공무원 강 모(54) 씨에 대해 징역 7년,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강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 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울산 강남교육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지난 2007년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려던 건설업자 이 모 씨로부터 아파트 예정부지에 포함된 학교시설부지 1만 3,000여㎡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1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강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과 직무적정성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건설업자들에게 거액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뇌물로 받은 돈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지극히 불량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