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이 없는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고 면제 받았다. 내지 못한 보험료를 지금이라도 한꺼번에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살릴 수 있나.
A: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면 가입기간을 회복할 수 있다. 추후납부는 군복무, 학생, 무소득 등 납부예외 사유에 해당돼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기간을 살리거나, 보다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추후납부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기간 중에만 가능하며 연금지급이 결정된 이후나 가입자격을 상실한 뒤에는 불가능하다.
추후납부금액은 월 보험료에 해당 월수를 곱해 산출되며 납부예외기간 전체는 물론 일부만 납부해도 된다.
<도움말=국민연금관리공단(www.np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