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관계의 유부녀 애인이 헤어지자고 하자 술에 취하게 한 뒤 나체사진을 찍는 등 성적 수치심을 자극해 협박한 50대 남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규 판사는 17일 내연녀에게 술을 먹인 뒤 나체사진을 찍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모(55)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약자인 여성의 수치심을 이용해 범행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않았기에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겨 미리 준비한 카메라로 변태적 행위를 촬영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한 수치심과 불안과 불면 등 정신적 고통을 준 만큼 중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통상 전치 2주 정도의 상해를 가했을 경우 법원이 50만∼1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해온 기존 판례에 비춰볼 때 이번 판결은 상당히 중형인 데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ㆍ공동상해)을 적용했다.
황씨는 지난해 3월부터 A(42ㆍ여)씨와 교제하다 `헤어지자'는 데 앙심을 품고그해 7월 A씨를 만나 취하게 한 뒤 여관에 끌고가 옷을 벗겨 변태적 행위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