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등 8개 중앙부처와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등 23개 책임행정기관에 총액인건비제가 시범 운영된다. 이들 기관들은 정원의 규모나 정원간 계급을 대통령령이 아닌 자체 부령인 직제시행 규칙 개정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4일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와 공동으로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지침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행자부는 국가공무원 총정원과 부처 정원 상한만 관리하고 각 부처에서 5급이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에 대해 자율권을 행사하게 된다.
국단위 이상 기구는 현행 직제 규정대로 운영하되 과단위 기구는 부처에서 제한없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보수중 성과상여금, 특수지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성과향상 항목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증감이나 지급대상, 지급방법을 부처에서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
오는 2007년 1월 본격실시 단계에서는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등 복지항목까지 각 부처가 자율권을 갖고 지급액을 결정하거나 수당의 종류를 신설, 폐지, 통합할 수 있도록 보장할 방침이다. 중앙부처 시범운영 기관으로는 행자부외에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노동부, 농림부, 통계청, 조달청, 특허청 등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