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 ‘RBC 주가조작’, 집단소송 불허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양모씨 등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2명이 “투자 수익을 주지 않기 위해 주가조작을 했다”며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집단소송허가신청이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 피해자 일부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의 효력이 동일한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한테도 똑같이 미치는 제도로 유가증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월부터 시행됐다.


재판부가 불허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양 씨 등을 대표 당사자로 한 집단소송은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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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표 당사자들 주장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나 소송 요건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양 씨등은 RBC가 발행한 ‘한화스마트 ELS 10호’ 상품으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이번 집단소송허가신청을 냈다.

한화스마트 ELS 10호는 2008년 4월 한화증권이 437명에게 약 68억 원어치를 판매한 ELS 상품으로 만기기준일인 지난 2009년 4월22일 기초자산인 SK 보통주의 대량 매물이 쏟아져 나오며 주가가 급락, 원금손실이 발생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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