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때 교통비를 아끼려고 119구조차량을 부르는 음주자나 등산 도중 가벼운 부상으로 헬기를 요청하는 등산객 등 이른바 ‘119 얌체 이용자’에게 이르면 하반기부터 이용료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방재청은 위급한 국민에게 구조ㆍ구급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이달 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19서비스 유료화방안 등 제도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동물 구조나 음주자 귀가, 차량ㆍ주택 잠금장치 해제 등 경미한 사항에 구조ㆍ구급 역량이 낭비돼 정작 화재와 교통사고 등 긴급한 사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등산객 안전사고 때 소방헬기가 출동하면 비용이 100만원 정도가 드는데 다리를 삐거나 손이나 발 등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등산객들이 헬기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점도 ‘이용자 부담 원칙’의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