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TVㆍ일간지에만 허용됐던 변호사 광고가 인터넷ㆍ전단지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변호사 광고의 내용과 방법을 제한했던 기존 방침을 완화해 인터넷 광고와 전단지, 옥외광고물 설치 등을 허용하는 ‘변호사 광고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TVㆍ일간지 외에 인터넷 광고와 팩스ㆍ우편 광고, 의뢰인 이외의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형태의 광고, 전단지 배포, 현수막 설치 등도 허용된다.
그러나 광고 내용은 여전히 엄격히 규제된다. 허위ㆍ과장 광고나 비교ㆍ비방 광고,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거나 승소율ㆍ석방률 등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갖도록 하는 광고 등은 종전처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전문’ ‘유일’ ‘최고’ 등의 용어도 함부로 쓸 수 없다.
변협은 1월 말∼2월 초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문변호사 인증제도’를 통과한 변호사만 ‘전문’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현호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그동안 변호사업계의 광고규제 형태는 허용되는 광고만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금지되는 것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며 “광고를 통해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확대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어지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