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간통죄 위헌' 이후 전북 재심서 첫 '무죄'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한 이후 전북에서도 간통죄에 대한 재심에서 첫 무죄판결이 나왔다.


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정읍지원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전날 간통 혐의로 기소돼 201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A(45·여)씨가 청구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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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도내에서 가장 먼저인 지난 2월 27일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공소사실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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