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씨가 그룹 회장이던 2009~2011년 사이 회사 자금을 멋대로 빼내 자신의 주식 투자에 쓰거나 허위 서류를 만들어 계열사들을 부당지원하고 조선소에서 발생한 고철을 아들 소유 회사에 임의 처분하는 등 방법으로 SPP해양조선, SPP머신텍, SPP조선 등 계열사에 3,5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분식회계와 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 외부투자유치 실패 사실 등을 숨기고 우리은행, 광주은행, 수협, 군인공제회 등에서 1,700억원의 공적 자금을 대출받아 부도위기에 몰린 계열사 SPP 율촌에너지를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그룹 경영지원본부 소속 전 임원 2명(현 SPP로직스 임원)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