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바람직한 성문화 정착 등을 위해 성폭력 남학생을 제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23일 "상대 여학생들의 동의아래 성 관계를 맺었는데도 제명 처분한 것은 가혹하다"며 A씨가 서울대총장을 상대로 낸 제명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주변 여학생들을 상대로 동정심 유발 또는 집요하게 조르거나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 추행 등을 일삼았고, 그런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 여학생들의 성적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악의적으로 왜곡, 유출시킴으로써 명예를 훼손시킨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0년 12월 자신에게 성희롱ㆍ성폭력을 당했다는 여학생 8명의 신고 접수에 따라 서울대내 성폭력상담소의 진상조사를 거쳐 징계위에 회부돼 제명 처분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