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흔들림 현상으로 대피 소동을 빚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테크노마트에 5일 오후 2시부터 최소 3일간 퇴거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건물 내 사람들이 속속 건물 밖으로 빠져 나오고 있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이날 테크노마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차로 3일간의 퇴거명령을 내려 정밀 안전진단을 한 뒤 필요하면 퇴거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이 같은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로 퇴거시키겠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퇴거명령 조치는 이번에 흔들린 사무동(프라임센터) 뿐 아니라 전자제품 상가와 영화관 등이 있는 판매동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사무동과 판매동은 연결돼있다.
오후 2시50분 현재 경찰 수십명이 건물의 모든 출입구를 에워싼 채 입주민과 시민들이 건물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등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약 10분간 테크노마트 39층짜리 사무동 건물의 중ㆍ고층부가 상하로 흔들려 이 건물의 입주자 약 5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