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보도 내용은 허위라도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은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일 ‘대통령 인사파일’ 기사를 보도해 문재인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현 비서실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J월간지 윤모 기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3년 4월 ‘대통령 민정수석 작성 노무현 인사파일’이라는 기사를 게재해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내정자가 문건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고위공직자인사에 관여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문 수석은 문건을 작성ㆍ보고한 일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윤씨는 문 수석이 인사에 부적절하게 관여하고, 중요문서 관리소홀 등 공직자로서 보안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