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펜디메트라진ㆍ펜터민ㆍ디에칠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이들 의약품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으로 허가사항을 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허가사항 조정내용은 식이요법이나 운동 등 다른 체중감량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외인성 비만환자에 한해 이들 의약품을 보조요법으로 4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 의약품을 다른 식욕억제제 등 의약품과 병용해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심장 유해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했으며 식욕억제 효과에 대한 내성이 나타날 경우 사용을 중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