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도 친부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으로 봐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양자가 친부로부터 재산 상속을 받을 수는 있지만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는 없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자나 그의 후손들도 친부 문중의 제사를 상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7부(부장 곽종훈)는 경주 최씨 충재공파 만령화수회가 '종중원이 아닌데도 문중 문제에 개입한다'며 최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자로 들어간 사람이나 그 후손 역시 '태어난 가문의 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인 이상 친부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며 "양자로 입적하면 친부 종중에 속하지 않는다는 관습법은 변화된 우리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 정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