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도 '속수무책'

재계 개입요구에 자율교섭권 내세워 부정적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재계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에 긴급조정권 발동과 항공사업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노사 자율교섭원칙과 파업의 파급력 등을 들어 이 같은 요구에 난색을 나타냈다. 노동조합법 제76조는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해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긴급조정 결정이 내려지면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에 회부돼 합법파업이 불가능해진다. 노동부는 파업으로 인한 현재의 피해규모나 노조의 합법파업 등을 들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운행이 중단된 국내선의 경우 대체 항공편이 있어 아직 긴급조정권 발동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파업이 길어져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의 불편이 가시화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의 자율교섭을 정부가 좌우하는 상황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철도ㆍ병원 등처럼 항공산업을 특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 쟁의행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필수공익사업 지정 대상을 특정 업종이 아닌 병원 응급실처럼 필수 기능 위주로 변경하려고 한다”며 “재계의 요구는 이런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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