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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 후 계획 변경 땐 관련 내용 입주 예정자에 알려야

앞으로 건설사 등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공고 후 사업계획이 바뀔 경우 그 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 등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의 업무 실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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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돼 계약자들이 준공 후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한 예방책도 마련됐다. 앞으로는 모집공고 후 계획이 바뀌면 미리 관련 정보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밖에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이수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의무교육기간은 4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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