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정위, ‘허위ㆍ과장 광고’ 옥스포드교육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열어 허위·과장 광고를 한 옥스포드교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옥스포드교육은 지난 1월 무등록업체로 확인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학원법위반 혐의로 고발됐고 3월에는 공정위로부터 환급 불가규정에 대한 불공정약관 시정권고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결과 옥스포드교육은 2010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국제영어마을’ 홈페이지(www.jejuevillage.com) 등을 통해 허위ㆍ과장 광고로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했다. ‘초ㆍ중학생 또래의 뉴질랜드 학생 캠프참여’, ‘제주국제영어마을 전용숙소(8인 1실)’, ‘평생교육시설신고: 제90호’ 등 광고를 내세웠다. 하지만, 전용숙소는 객실당 12~14명의 학생이 방과 거실에 숙박할 정도로 부실했고 작년 1,2월 9차례의 영어캠프에는 뉴질랜드 학생이 아예 참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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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포드교육은 지금까지 23차례의 영어캠프를 열어 629명의 참가자로부터 47만9,000~268만 원의 참가비를 받았다. 총거래 금액만 6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여름방학 기간 영어마을 운영사업자가 허위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 행위에 감시활동을 벌여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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