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가 나 차 주인이 승강이를 벌이는 사이 동승자가 차를 옮기려다 다시 사고가 났다면 차량 소유주가 피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선모(28)씨는 지난 2002년 8월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앞 차량과 추돌사고를 냈다. 선씨가 앞차 운전자와 다툼을벌이는 사이 동승자 박모(26)씨는 차를 옮기려다 중앙선을 넘으면서 고모(31)씨의 승용차와 충돌사고를 냈다.
사고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고씨는 박씨로부터 합의금 200만원을 받았 다. 그러나 차 주인인 선씨가 “박씨를 운전자로 채용하지도 않았고 운전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 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자 고씨는 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고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신우진 판사는 25일 선씨에게 고씨의 치료비와 차 량수리비 57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3자가 무단 운전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됐다 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차량 소유주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선씨의 책임을 인정했다.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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