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황우석 박사 업무상 횡령 '유죄'

줄기세포 연구논문 조작논란을 빚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주요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오후 2시 시작된 1심 선고공판에서 황 박사에게 적용된 특경가법상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황 박사는 세계적인 과학잡지 '사이언스'에 조작된 논문을 발표하고 치료용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SK그룹과 농협 등으로부터 연구 후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타내고(특경가법상 사기), 연구에 쓰이는 돼지구입비 명목으로 1억9,200만원을 편취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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