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예금보험공사(대동은행 파산관재인)가 3일 김중원 전 한일그룹 회장과 이결 전 사장 등 전직 임원 3명을 상대로 “피고들이 지난 95ㆍ96년 국제상사 분식회계를 저질러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2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우리은행 등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국제상사가 95ㆍ96 회계연도에 허위 작성한 재무재표 때문에 우리은행 201억여원, 대동은행 111억여원 등 막대한 지급보증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이들이 이사 및 감사 지위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법정관리 중인 국제상사측은 “소송을 당한 김 전 회장 등은 모두 퇴직해 이번 소송은 현 국제상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