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택공급 규칙개정안 7월1일부터 시행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재건축 아파트 80%시공 후 분양과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지역ㆍ직장주택조합원지위 양도ㆍ증여 금지 등의 조치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5.23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거나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돼 7월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에 건설되는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 물량은 전체공정의 80% 이상 시공한 뒤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과 충청권 일부이다. 다만 경과조치로 7월1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으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연면적 비율이 90% 이상인 주상복합건물 뿐 아니라 주택이 30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건물도 건축법의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포함시켜 일반 아파트처럼 청약통장 가입자를 상대로 입주자를 뽑도록 했다. 물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역시 7월1일 이전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면 종전대로 분양하면 되고 분양권 전매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ㆍ직장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는 지금까지 사업계획 승인 이후 양도ㆍ증여가 가능했지만 7월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 양도ㆍ증여가 제한된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관련기사



이정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